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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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절차안내

상례(喪禮)란

죽음이 임박(臨迫)하여 임종(臨終)을 맞이할 채비를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始作)하여 운명(運命)을 한 후 시신(屍身)을 처리하고 각종 제 의례(祭儀禮)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生活)로 돌아가기까지의 의식(儀式) 절차(切次)를 정(定)한 예(禮)를 말한다.

장례(葬禮)란

시신(屍身)을 수습하여 처리하는 과정(過程)과 관계되는 의례(儀禮)를 말한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자세(姿勢)를 반듯이 하고, 목욕을 시켜 수의(壽衣)를 입히고 입관(入棺)을 시키는 염습(斂襲)을 하고, 발인(發靷)을 하여 장지(葬地)에 매장(埋葬)(혹은 화장)하고, 묘(墓)를 치장(治裝)하고 돌아오기까지의 예(禮)를 말한다.

제사음식
절차 이미지 설명
1. 임종(臨終)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원래 사람이 장차 죽을 때를 말한다. 평상시에는 거쳐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다음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이때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옛날의 예법에는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지키고 있는 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사상기(士喪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집 안팎을 모두 깨끗이 청소한 다음 조용히 앉아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2.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편 다음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두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고,발도 가지런히 하여 백지로 묶는다.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칠성판(七星板)위에 눕히고 홑이불로 덮는다.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해야 한다. 만일 소홀히 하면 수족이 오그라 들어펴지지 않으므로 염습(殮襲)할 떄 큰 걱정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끈나면 곡(哭)하는 집도 있으나, 고복(皐復)이 끝난 뒤에 곡을 하는 것이 옳다.
3. 고복(皐復) 고복 은 곧 초혼(招魂)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上衣)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復)! 복! 복!”하고 세 번 부른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魂)이 북쪽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 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모공(某官茅公)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모공(學生某公)이라 한다
4. 발상(發喪) 발상이란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우선 상주(喪主)와 주부(主婦)를 세우는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 아들이 없을 때는 장손(長孫) 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또 아버지가 없고 형제만 있을 때는 큰 형이 상주가 된다. 주부는 원래 죽은 사람의 아내이지만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다음으로 호상(護喪) 은 자제들 중에 예법을 아는 사람으로 정해서 초상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서 하게 한다. 다음 사서(司書)나 사화(司貨)는 자제들이나 이복(吏僕)들 중에서 정하는데, 사서는 문서를 맡고 사화는 재물을 맡아 처리한다.
5. 전(奠) 전이란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집사자(執事者)가 포(脯)와 젓갈을 올려 놓는다. 다음으로 축관(祝官) 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 범절에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행하는 것이다. 고례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선 제물을 올린다’고 했는데, [주자가례]에는 ‘습을 한 뒤에 제물을 올린다’고 했다. 이는 대개 연습을 당일에 하기 때문에 전을 먼저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호상이 목수를 시켜서 관(棺)을 만들게 하고,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부고(訃告)를 보낸다.임종에서부터 이 절차까지를 초종(初終)이라 한다.
6. 습(襲) 습은 시체를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 뒤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殮襲) 또는 슴렴(襲殮)이라 한다. 먼저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깍아 주머니에 넣는다.이것이 대렴(大殮)을 할 때 관 속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寢狀) 에눕히고 수의(壽衣)를 입히는데,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다음으로 습전(襲奠)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 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 시신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시자(侍者)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 한다. 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魂帛)을 만들어 얹고 명정(銘旌)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 들어가서 곡한다.
7. 소렴(小殮)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옥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멱목(幎目)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쒸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8. 대렴(大殮)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옷 한 벌과 이불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깍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靈牀)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9. 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朝哭) 응 하고 서로 조상 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다. 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끓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10. 치장 옛날에는 석 달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만한 땅을 고른다. 묘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지낼 잘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산에게 사토제를 지낸다
11 천구(遷柩) 영구(瑩柩)를 상열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發靷) 전날 행한다. 이때 조전(朝奠)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服人)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朝奠) 응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가 어려우면 ㅅ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하면서 뒤따른다.마루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마련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을 한다. 해가 지면 조전(祖奠)을 올리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12. 발인(發靷)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遣奠)이라 하여 조전(朝奠)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發靷祭)라 한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끓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脯)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이는 효자의 마으메 잠시라도 차마 신도(神道)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 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 공초, 만장, 요여(腰輿), 요여배행, 영구, 영구시종,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 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13. 운구(運柩)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며서 따른다. 다만 장지가 멀어서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상주나 자질(子姪)들이 모두 화려하지 않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묘소 300보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故人)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서 뜻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 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만일 묘소가 멀 때는 매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만들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올린다. 또 조석 식사 때가 되면 상식(上食)을 올리고, 밤이면 상주 형제는 모두 영구 곁에서 잔다.
14. 하관(下棺)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壙中)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이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하관이 끝나면 관을 깨끗이 닦고 구의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을 덮는다.
15. 성분(成墳) 흙과 회(灰)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誌石)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파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 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제주(題主)라 하여 신주(神主)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 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상자에 넣어서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성분했을 때는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에는 향만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16. 반곡(反哭)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 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오는 것을 반혼(反魂)이라 한다.
17. 초우(初虞)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의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初獻)과 아헌(亞獻) 종헌(終獻)이 끝나고 유식(侑食)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闔門)과 계문(啓門)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18. 재우(再虞)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제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 때와 마찬가지 이다. 하루 전에 제기(祭器)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와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19. 삼우(三虞)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재우 대와 마찬가지이다.
20. 졸곡(卒哭)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 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않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졸곡이 지난 후부터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 잘 때는 목침(木沈)응 벤다. 고례에 의하면 3년상 동안에는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사를 지내기 전에만 폐지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 묘제(墓祭)등은 지내되, 그것도 복(服)이 가벼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옳다. 제수(祭需)도 보통 때보다 한 등급 감해서 지내는 것이 예법의 일단일 것이다.
21. 부제(腑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때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 때는 축관이 독(櫝)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事)가 조비(祖妣)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주의 주독(主櫝)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 때는 향을 피운다. 여기에서부터는 우제(虞祭)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초헌 후에 축문을 읽고나서 먼저 모셔 내온 조고 조비의 신주를 도 모시고 새 신주를 모시는 것으로 제사를 끝낸다.
22. 소상(小祥)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 없이 13개월 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練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絰)을 벗고 주부는 요질(腰絰)을 벗는다. 또 기년복(朞年服)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는다. 연복(練服)이란 빨아서 다듬는 옷을 말한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강신(降神) 하기 전에 모든 복인이 연복(練服) 으로 갈아 입고 들어가 곡 하는데 강신(降神)까지의 의식 절차는 역시 졸곡 때와 같다.
23. 대상(大祥) 초상 후 만 2년 만에 지낸다. 그러므로 초상이 난 후 25개월 만에 지내는 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3개월 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祔廟)한다. 이 제사에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白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 옷에 흰 신을 싣는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포 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几筵)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24.담제(譚祭)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을 지나 두 달이 되는 날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전달 하순(下旬) 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는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
25.길제(吉祭) 담제(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아버지가 먼저 죽어 사당에 들어갔으면 어머니 초상이 끝난후에 따로 길제를 지낸다. 이 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앞에 가서 뵙는다. 그 밖에 절차는 보통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난 신주는 묘소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26. 영신 신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고례(古禮)에는 출주(出主)라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td>
27. 강신 신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신위에서 강림(降臨)하시어 음식을 드시도록 청하는 뜻으로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모든 참사자가 신위(神位)앞에선 다음 제주는 꿇어 앉아 분향하고 술잔을 우집사(右執事)로부터 받아서 모사(茅沙)에 세번 나누어 부은 후에 빈 잔은 우집사에게 다시 주고 두번 절한다./td>
28. 참신 신참신은 강신을 마친 후에 제주(祭主)이하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일어나서 신위(神位)를 향하여 재배한다. 그리고 신주(神主)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인 경우에는 참신(參神)을 먼저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降神)을 먼저 한다./td>
29. 초헌 헌제주는 강신때와 같이 꿇어 앉아 분향한후 좌집사(左執事)로부터 받은 잔에 우집사가 술을 부어주면 모사(茅沙)에 조금씩 세번에 나누어 부은뒤 양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이를 받들어 먼저 고위(考位)앞에 올리고 다음으로 비위앞에 올린다./td>
30. 독축 축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축뒤에 곡을 했다./td>
31. 아헌 아헌은 둘째번 잔을 올리는 것을 아헌(亞獻)이라 하는데 [주부는 재배(再拜)가 아니고 사배(四拜)를 올려야 한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과례이나 제주(祭主) 다음의 근친자가 초헌(初獻)과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릴수도 있으나 대개 제주가 올린다<./td>
32. 종헌 종헌은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끝잔으로 올리는 것을 종헌이라 하는데 아헌자는 잔을 받아서 초헌대와 같이 모사(茅沙)에 세번 기울였다가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저(箸)를 고르는 수가 있으나 각 고장이나 집안 풍속에 따라 다르다.
33. 첨작 작초헌자가 신위(神位)앞에 꿇어 앉아 우집사가 새 술잔에 술을 따라주면 받아서 좌집사에게 준다. 좌집사는 이것을 받아 종헌자가 종헌때 모사에 따른곳에 세번으로 나누어 첨작하고 재배(再拜)한다./td>
34. 삽시정서 서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는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서가 끝나면 제주는 두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td>
35. 합문 문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강림하신 신위께서 진설한 제주음식을 흠양하시도록 한다. '는 뜻으로 방에서 나온후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뜰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기다린다. 이것은 신위께서 음복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td>
36. 개문 개문(開門)이란 합문(闔門)때 닫아놓은 방문을 열어 놓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祭主)는 문을 열기전에 우선 기침을 세번하고 문을 열며 밖에 나와있던 참사자 전원이 방으로 들어간다.
37. 헌다 헌다란 숭늉과 갱을 바꾸어 올린 다음 수저로 메(밥)을 조금씩 세번 떠서 말아놓고 저(箸)를 고르는 것을 말하는데 참사자 일동은 잠시 무릎을 꿇고 읍(揖)한 자세로 2-3분간 있다가 제주가 기침을 하면 따라서 고개를 든다.
38. 철시본반 반철시복반이란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둔 다음 메 그릇에 뚜껑을 닫는것을 말하는데 철시복반撤匙復飯)때는 제사(祭祀)도 종반으로 접어들어 이미 끝날때가 되어가며 제주나 참사자들은 사신(辭神)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td>
39. 사신 제주(祭主)를 비롯하여 참사자 일동은 조용히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전원재배(再拜)한다. 그리고 신주(神主)는 본래 모셔놓은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紙榜)과 축문을 불사르는데 즉 신위와 작별을 뜻하는 것이다.
40. 철상 철상(撤床)이란 제사(祭祀)가 다 끝나고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제수는 여러가지 음식을 말하는데 제수를 거둘때는 뒤쪽에서부터 순서적으로 거두며 제주를 비롯하여 참사자들은 음복(飮福)에 들어간다.
41. 음복 음복(飮福)이란 조상께서 물려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參祀者)와 가족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한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하고 어른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한다.
유족연금 신청
  • 유족연금 :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함
  • 신청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지사
  • 수습대상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지급)
  • 지급금액 :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서류

    ①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② 사망진단서(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초진단서 각 1부
    ③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원본) 각 1부
    ④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을 말하는데요. 사망신고는 호적법 25조 2항에 따라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자격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 (호주가 사망할 시에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
  • 신고서류

    ① 사망신고서 3부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③ 신고인 도장
    ④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⑴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 증명인이 동·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⑵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 대상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 장소 : 자동차 등록기관(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군·구청 민원실 등)
  •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구비서류

    ① 사망자 말소등본 1부
    ② 호적(제적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④ 자동차등록증
    ⑤ 상속인의 보험가입
    ⑥ 상속포기동의서(상속관련자 전원)


상속신고

상속신고는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빚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 신고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상속신고에는 '포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을 말해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데,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상속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
  • 포기신고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단,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를 해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음

기초수급자 장재비 청구
  • 대상 :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장재비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40만원, 없는 경우는 50만원
  • 화장(산골)증명서 제출 시 추가 10만원(관할 동사무소 복지과)
  • 신청접수 : 직계가족 및 친척(없을시 장례를 치룬사람)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신분증(접수자), 통장(접수자)
  • 화장시 : 화장장 시립 ''봉안당' 무료(준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재비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40만원, 없는 경우는 50만원

금융거래 조회
  • 대상 : 고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금융감독원
  • 확인내용 : 예금, 대출금, 보증채무 (문의전화: 금융감독원 1332)
인사말
상제의 부모인 경우
  •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입니다.


상제의 아내인 경우
  •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 하십니까"

*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합니다. (叩)= 두드릴 고


상제의 남편인 경우
  • "상사에 어떻게 말씀 어쭐지 모르겠습니다"
  •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상제의 형제인 경우
  •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 마나 비감하십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입니다.
*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입니다.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입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을 뜻합니다.
* 참경(慘景)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사말(예시)
  • 조객이 먼저 빈소에 곡재배(哭再拜)합니다.
  • 상주에게 절을 하고 꿇어 앉아 정중한 말씨로 예를 표합니다

* 조객 : 상사말씀 무슨 말씀 여쭈오리까.
* 상주 : 모두 저의 죄가 많은 탓인가 봅니다.
* 조객 : 대고를 당하시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상주 : 원로에 이토록 수고하여 주시니 송구하옵니다.
* 조객 : 병환이 침중하시더니 상사까지 당하시니 오죽 망극하오리까.
* 상주 : 망극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장(弔狀)·조전(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弔狀)나 조전(弔電)을보냅니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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