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폐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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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06-18 10:47 조회16,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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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 - 1000
1)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지급하던 장제비용 25만원이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질병 예방, 치료)의 예산 확보의 재정안정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니 참고 하십시오.
장제비 폐지 이유시 행 일비 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현행 시행령 제25조 삭제)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2007.12.31이전
사망자 중장제비 미청구자는
현행과같이 지급처리 (소멸시효 3년 적용) 2) http://www.nhic.or.kr 알림 마당 / 새 소식 891번 참조
1)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지급하던 장제비용 25만원이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질병 예방, 치료)의 예산 확보의 재정안정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니 참고 하십시오.
장제비 폐지 이유시 행 일비 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현행 시행령 제25조 삭제)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2007.12.31이전
사망자 중장제비 미청구자는
현행과같이 지급처리 (소멸시효 3년 적용) 2) http://www.nhic.or.kr 알림 마당 / 새 소식 891번 참조
장제비 폐지 이유 |
시 행 일 |
비 고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
2008년 1월1일 이후 |
2007.12.31이전 사망자 중 현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