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효라이프가 2018년 7월 18일 자본금을 15억원 으로 증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효라이프는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한효라이프는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