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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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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3-14 16:28 조회8,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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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주)한효라이프를 아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효라이프가 보다 안정되고 투명한 예치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주)한효라이프는 최초 우리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두 기관을 항상 주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토 결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고객님의 회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판단되어

2013년 3월 11일부로 우리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한효라이프는 항상 고객님의 권익을 우선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전문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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