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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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12-29 19:54 조회9,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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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지연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거
지급의무자(우리은행)가 회원님께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융감독원의 발송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허가 지연 사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문의처: 우리은행(02-2002-3965)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업체 확인(공정거래위원회) : 바로가기